녹색교통운동의 설립목적은 녹색교통운동 정관 (제정일자 1993.3.26, 개정일자 2011.9.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조 (목적) 본 법인은 시민 교통권의 확보 및 녹색 삶터 만들기, 친환경 교통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영역에서 안전, 형평, 생명,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교통운동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1. 도시, 교통, 환경, 에너지, 복지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교통안전과 보행권, 대중교통 개선과 시민 교통권 신장을 위한 사업
3.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와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4.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삶터로서의 국토, 도시, 마을 만들기 사업
5. 각종 법률 및 제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사업
6. 교통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장학사업, 교육사업 및 기타 지원 사업
7. 각종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는 사업
8. 각종자료의 수집, 가공, 생산 및 출판홍보사업
9. 국내외 관련 단체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
10. 기타 제 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